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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자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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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하이소닉은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200929일 개최한 임시주총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감자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금 감소에 관한 사항


1)     감자이유


당사가 회생인가 당시 미확정 회생채권 금1,206,200,200원이 기명식 보통주식 124,571주로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엔지대부에 대하여 출자전환 되어 부여되었으나, 이에 대한 채권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청구이의의 소)로 최종 부인되어 이를 소각하여야 함에 따른 자본감소


2)     자본감소 방법 : 주식 소각 (케이앤지대부에 부여된 124,571주에 한함)


3)     감자효력 발생 기준일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만료일  


 


2.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1)     감자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 제출할 수 있는 채권자 : 임시주총 기준일 현재 당사에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


3)     이의제출기간 : 20201005~ 20201106


4)     이의제출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R201(하이필드지점)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01005


 


주식회사 하이소닉


대표이사 박 광 제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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