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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결권 행사 서면 작성안내 및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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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투표용지에 사채권자
성명, 주소, 보유 사채금액(의결권수)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채권자 확인 과정에서 기재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유 사채 금액은 등록필증 및 공탁서에 기재된 사채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소는 공탁서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기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시는 경우 공탁서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 행사 서면에 찬성, 반대
중 어느 쪽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찬성, 반대 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석한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만
의안에 대한 찬반 의결권 수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문자
이외에 O 또는 V 등 기타의 도형을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간주합니다.



3.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어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어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결권 행사 서면은 집회일 전일까지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경영지원본부앞으로
우편송부(FAX는 인정하지 않음)되어야 하며, 발송 후 도착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유효한 서면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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